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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추진..."6월 국회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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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

아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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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면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결정이 이뤄진다"며 "(이 사실) 자체가 위법이고,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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