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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수신료 대규모 결손 초읽기…마지막 기회 통합징수법에 KBS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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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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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브이(TV)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을 발의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는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방송(KBS) 회사 쪽은 해당 법안에 대해 27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67조 3항 신설)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신료 통합고지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며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던 방송법 시행령을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고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아예 방송법 자체를 개정해 이를 다시 원상회복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같은 개정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어쩌면 이번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며 “사측의 적극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본부는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통과를 위해 사측과 사내 모든 단체들에 전사적인 티에프(TF)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이번 티에프 구성은 차이와 다름을 모두 내려놓고 수신료 통합고지 관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 회사 쪽은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의 관련 티에프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27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한국방송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 시행’ 발표와 번복을 거듭해온 끝에 이달 초 다시 사보를 통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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