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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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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

더팩트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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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만들지 않고 국회가 기간 내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 만이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라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고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등 시대에 맞게 친족상도례도 손질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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