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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 단속 걸린 해군 부사관…'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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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숙취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출근길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해군 부사관이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40분께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해군교육사령부 인근 도로에서 40대 해군 부사관 A씨가 경찰의 숙취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출근하는 중이었던 A씨는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셨고,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해군 군사경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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