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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라”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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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습 집회하는 도중 잡혀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모두 석방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이날 오후 8시쯤부터 차례로 풀려났다.

세계일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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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집회를 감행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로 각각 4∼5명씩 연행돼 이틀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 만료인 이날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노사가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날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업종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음 회의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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