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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이후 첫 대규모 화재 참사… '아리셀' 실형 불가피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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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미비 등 여러 의혹 나와…'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달려

뉴스1

24일 경기 화성시 서산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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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사망자 23명 등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로 업체 대표 등 주요 경영진들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2년 만에 발생한 최대 참사여서 관계자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현재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관건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여부

이들의 처벌 수위는 중처법 위반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이후 선고된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2022년 7월 경남 양산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노동자를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22년 2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여천NCC 사고의 경우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외부 컨설팅을 받아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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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경인일보 제공) 2024.6.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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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미비 의혹에 중형 불가피 예상

이번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다. 또 역대 화학 사업장 화재 사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다.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현장 소장은 실형이 확정됐지만, 발주처 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자들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아리셀 측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과 무허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불법 파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사망자가 20명이 넘는 사건이고, 안전 의무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참사”라며 “중처법 취지를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방에서 경고가 있었음에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단이 축적되고 있는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현재 중처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중처법 위반 사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가 생길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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