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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세금 떠맡는 '폭탄업체' 굴려 소사장들 빚더미 앉힌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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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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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폭탄업체가 자기 사업체와 소사장들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폭탄업체는 마치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뗀 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폭탄업체는 세금을 체납하다가 폭탄이 터지듯 폐업해 폭탄업체라고 불립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2차 하청회사를 운영한 A 씨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세금을 회피해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이렇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약 4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B 씨 역시 현재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조세 정의와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다수 범행도 함께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A 씨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피해 유족은 "형님을 비롯한 피해 업체들은 A 씨가 폭탄업체를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폭탄이 터지면서 형님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에서 여전히 암암리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하청업계 관계자는 "원청에서 기성금을 제대로 대우 안 해주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금을 덜 내 임금을 보전하려는 마음으로 엮이게 된다"며 "폭탄업체 운영자들도 이 같은 노동자 심리를 알고 접근해 감옥에 갈 생각으로 한탕 해 먹는 구조라 사라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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