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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통일부 "北, 댐 방류 사전 통보해야...연락채널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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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이후 사전 통보 지켜지지 않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합의 이행하길"


더팩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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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8일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하며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댐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북쪽 40여㎞에 위치한 황강댐으로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무단 방류에 따라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사건 발생 다음 달 열린 남북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0년 7월 두 차례, 2013년 7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 부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라고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또 '2024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화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전날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한다"며 폐지·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단 등 살포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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