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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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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정신"

더팩트

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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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국가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과 정신 치료 등도 명령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설 씨는 재판부의 "반성 많이 했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이 가진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옛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에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방했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예술 행위로 봐달라고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정신병적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범행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 심신미약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저지른 낙서 복구 비용 약 1900만 원은 설 씨의 보호자가 변상을 마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끝난 이후 설 씨를 향해 "(죄가) 중하지 않아 석방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성은 상당히 있지만 피고인을 바로 실형에 처할 때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려해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여러 정신적, 가정적 어려움과 제대로 보호받지 않은 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영웅심이 커져 왔던 걸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 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 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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