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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친을 미혼모로? 화난다”…비난 일자 말바꾼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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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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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측이 두 차례 임신한 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인 것을 두고 사실상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허웅 법률대리인인 김동형 변호사는 27일 국민일보에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다”며 “첫 입장문에서 허웅이 ‘결혼을 조금 더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발표한 첫 입장문에서 임신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책임은 지겠지만, 결혼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허웅 측은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떻게 책임을 지냐” “여친을 미혼모로 만드는건데 당연히 화 난다”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기존 입장을 정정한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허웅과 A씨는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3년에 가까운 교제 기간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으며 두 차례 모두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다.

첫 번째 임신 당시 허웅이 결혼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임신한 2021년 5월에도 허웅은 결혼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A씨도 허웅의 제안에 동의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양가에 알리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겼고, 결국 결혼이 무산됐다는 게 허웅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결혼이 무산된 뒤 중절수술을 하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주변의 도움으로 화해했고, 합의 하에 두 번째 중절수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된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최종적으로 결별했다고 한다.

허웅 측은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허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번째 임신했을 때) 허웅은 A씨에게 책임질 생각이니 출산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A씨는 출산을 하기 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이해를 구하자 A씨는 갑자기 3억원을 요구하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을 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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