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고, 직접 사다리에 올라 팽팽하게 줄을 묶습니다.
이틀 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청 앞에 현수막을 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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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동탄과학고 유치 관련 현수막을 경기교육청 앞에 광교에 달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58분이네요. 아침 출근길에 달았는데 과학고 유치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가서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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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현수막 불법입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내용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이 의원 뒤로 보이는 현수막에 적힌 설치 기한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연도를 잘못 적은 건데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표시·설치 기한이 지나면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날짜로만 보면 설치 기한이 1년이나 지난 셈이 된 겁니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구청에 신고했고 강체 철거를 요청한 겁니다.
또 이 의원 현수막이 걸린 곳은 횡단보도 근처인데요.
시민들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하는데, 구청에 따르면 2m에서 조금 모자랐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한 실수였다"며 "새로 제작해 규정에 맞게 교체해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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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고, 직접 사다리에 올라 팽팽하게 줄을 묶습니다.
이틀 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청 앞에 현수막을 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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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동탄과학고 유치 관련 현수막을 경기교육청 앞에 광교에 달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58분이네요. 아침 출근길에 달았는데 과학고 유치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가서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