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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악의 화재 참사...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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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과 파견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숨진 사고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