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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최악의 화재 참사...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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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과 파견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숨진 사고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판단할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리셀 측은 평소 직원 교육 등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박중원 / 아리셀 본부장 (지난달 25일) :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 화재 환경을 조성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외부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인력공급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점도 변수입니다.

인력업체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했다면 적법한 '도급' 계약이지만, 아리셀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파견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지난 26일, YTN '뉴스나우' 출연) : (제조업) 특히 작업 공정과 관련돼서는 '파견' 근로자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용역업체(아리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엄청난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아야 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안팎으로 불법 파견이 확인될 경우,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정확한 인력 현황과 계약 형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불법 파견 여부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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