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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탄 화장실' 신고자 "거짓말" 자백…무고 혐의 입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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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한 뒤 내려진 조칩니다.

사건 조사 초기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수사관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사건을 신고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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