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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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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직연금 분할' 소송…法, 기각

'분할연금' 청구하자 인용한 연금공단

法 "연금공단 처분 위법…이미 기각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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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전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공무원을 상대로 그의 배우자가 '퇴직연금 분할'을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04년 3월 결혼한 후 2019년 2월 확정 판결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B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의 적극재산인 퇴직급여, 저축금, 승용차 등을 분할대상으로 삼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퇴직급여 6100여만원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으나, 적극재산(7500여만원)보다 소극재산인 채무액이 8000여만원으로 더 많아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 6100여만원 중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을 일부 공제한 후 이를 분할한 1500여만원의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는 국민 혹은 공무원 연금의 일부분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금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해 65세가 된 경우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22년 9월 B씨의 청구를 승인하고 A씨에게 이를 통지했다. A씨는 공단의 통지에 불복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퇴직급여를 포함한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분할연금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고도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자신이 분할받아야 할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B씨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라며 "법원이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분담할 수도 있는 소극재산이 있었지만, 이 사건 판결로 퇴직연금과 그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채무 등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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