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보이스피싱, 2년만에 3만→1만8000건 급감… 정부 “민생 범죄 엄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민생 범죄 수사성과 발표

조선일보

박성재 법무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생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사채), 전세사기 등 민생 범죄 엄단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 발생 건수가 급감하고 처벌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전세사기 등 3가지 민생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데 따른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3년 1만8902건으로 2021년 3만982건에 비해 39%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7744억원(2021년)에서 4472억원(2023년)으로 42% 감소했다.

합수단은 2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170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민준파’의 총책에게는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말단 현금수거책만 입건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거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에 관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해 적발·처벌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정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꾸리고 관련 범죄 처벌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잡고 협박하는 방식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작년에 기소된 불법 사금융 업자는 8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8% 증가했고, 구속 인원(58명)은 같은 기간 약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채권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또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해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약속한 기간 안에 빌려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둔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구형량인 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다.

법무부는 또 연이율 700~5000%의 초고금리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요청해 대부업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천 건축왕 사건’을 비롯한 8건의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의 대출금 약 73억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범죄집단성이 인정돼 주범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5명에 이른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