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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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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전기차 갈등’ 중국 “희토류는 국가소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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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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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EU)과 전기차 등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30일 중국 국무원 누리집을 보면, 리창 총리는 전날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희토류 관리 조례에 서명했다. 희토류 자원의 국가 소유를 명확히 하고, 생산·유통·수출 등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보면, 희토류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하거나 채굴할 수 없다. 희토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희토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진다. 국가는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희토류 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새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적용을 지원해야 하고,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도 시행한다. 또 희토류 수출업자는 제품의 추적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과정 등을 엄격하게 기록해야 한다.



희토류는 지각에 희박하게 존재하는 원소 17가지를 총칭하는 용어로, 자석이나 합금, 형광체, 촉매제 등의 원료로 쓰인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선진국들이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철수한 희토류 채굴·정련·공급 시장에 뛰어들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 가공의 87%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등과 전기차 갈등을 한창 빚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도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대 48.1%까지 올린다는 잠정 조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4일부터 이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말에는 국가 안보와 이익에 근거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출구관제법’(수출관리통제법)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과 희토류 제련·가공·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중국의 희토류 위협이 반복되자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내 희토류 정제 공장을 재가동하고 정련 기술 확보에 나섰다. 또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2200만톤)과 브라질(2100만톤), 오스트레일리아(570만톤)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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