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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LG전자, ‘인권 원칙’ 첫 제정… 협력사·투자자 등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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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조선DB



LG전자가 인권 영역을 확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새롭게 제정한 인권 원칙을 지난 28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동안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인권 관련 방침을 통합하고, 그 대상을 직원, 협력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고객, 정부, 투자자까지 포함했다.

LG전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라 자가 점검, 제3자 점검 및 현장 심사, 고충 처리 접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고려한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 주요 인권 영향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인권 원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관련 영역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근로 시간 ▲임금과 복리후생 ▲다양성 및 포용성 ▲인공지능(AI) 윤리 등이다.

LG전자는 이번 원칙 제정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EU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인권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권 관련 이슈와 관련해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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