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이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게 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ㄱ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범행을 목격하고 ㄱ씨를 제압한 40대 남성도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수개월 만난 피해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은 “떨어져야 할 것 같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ㄱ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밤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스토킹 범죄 신고 이력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