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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모바일 주민등록증’ 연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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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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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마음건강 돌봄 지원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신설된다. 오는 12월27일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인 사람은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보건·복지·고용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한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9월부터는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개통된다.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번에서 제공하던 상담을 청년층에게 익숙한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SNS를 통해서도 지원한다.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은 통상임금의 80%로 이전과 같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절차 진행이 빨라진다. 현재는 법원의 ‘이행 명령→감치 명령’에 이어 행정당국의 제재가 이뤄졌다. 9월27일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이 제재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365일·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취업한 뒤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늘린다. 기존 학자금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 1~8구간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소득 1~9구간으로 넓힌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다자녀 가구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는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개시 전’으로 늘어난다.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이 인정되면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한다.

행정·안전·질서
음주운전 2회 이상 ‘방지장치 부착’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12월27일 시작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무료 발급된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센터에서만 발부된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있으면, 시읍면의 장은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할 것을 통보한다.

오는 10월부터는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이상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운전하기 전 운전자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가능하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

국토·교통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주택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는데, 그동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11월에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중동·평촌·산본 각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절차는 6월, 동의서 접수는 9월 시작된다.

아파트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도입된다. 이는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이 소규모 정비에 나설 때 정부가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과 같은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150억원이 지원된다.

11월에는 7년에 걸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된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여객 1억명, 화물 630만t을 수용하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한다. 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이지드랍’ 서비스도 강남역, 잠실역 등 수도권 주요 지역 리조트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

7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이 판매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등을 판매 중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릴 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판매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 119개가 해당된다.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식용유, 과자, 설탕, 물티슈 등 품목이 포함된다.

금융·조세·에너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 5년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같은 4800만원이다.

외환시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자사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은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7월부터 인하한다.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 요율을 적용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8월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기상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발령 안내 제공

오는 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부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해당 사항이 안내된다.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측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모두 7개 고속도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에서 추가 제공된다. 지진이 일어날 경우 기존에는 지진 규모에 따라 발생 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는 진도(흔들린 정도)에 따라 발신한다. 발송 단위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된다.

11월부터는 닷새 동안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촘촘해진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의 정성적인 정보도 전한다.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으로 실시 중인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로 확대 시행된다.

박상영·최서은·전현진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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