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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모든 초등1학년 대상 늘봄학교… 출국납부금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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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고용·교육·환경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

동아일보

올 3월 충북 진천군 진천상신초에서 진행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모습(위쪽 사진)과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1기 신도시 5곳 중 하나인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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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 보장액도 늘어난다. 5년 동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들은 10월부터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 운영=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희망하는 1학년은 전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내년에 초2로 대상이 확대되며 2026년에는 모든 학년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육아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를 지원했다. 이달부터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를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회사는 월 20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된다.

▽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서울시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 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신청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전문가의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된다.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증가=병의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와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초과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증가한다. 현재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은 평균 20%가량이다.

입영 대상자 마약 검사…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사법·행정·국방·문화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면허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하다.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 수준이다.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5000∼2만 명으로 파악된다.

▽112 신고 규정 재편=앞으론 사람의 생명에 ‘긴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건물이나 토지에 긴급 출입할 수 있다. 재난이나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경찰의 긴급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말로 112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이달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 검사가 실시된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군내 사고 예방을 위해 병역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모든 입영 대상자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6종의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검사를 받게 된다. 입영 대상자의 소변 검체를 마약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5분 뒤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 식용 종식=다음 달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고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도 발표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

세금·금융·부동산
간이과세 1억400만원까지 확대
GTX A 운정∼서울 연말 추가 개통


▽공항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이달부터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존에 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이었던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출국 방식과 무관하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12세가 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항만 출국납부금은 현행 1000원 그대로 유지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때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8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접수시키면 확정일자 효력도 동시에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신고가 가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11월까지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5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선정하며 제안서는 9월 중 받는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추가 개통=올해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파주 운정∼서울 구간이 추가 개통한다. 경기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5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된다. 서울∼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달부터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적용 업종도 확대돼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가게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간이과세 대상은 부가세를 1.5∼4.0%만 내면 돼 일반과세자(10%)보다 세율이 낮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해당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8월 14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강화된 규율 체계가 시행된다.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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