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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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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식물 부처’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4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기 때문.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이므로 민주당 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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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되면 방통위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진다. 설사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심판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최장 180일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를 지켜보는 방송통신 업계는 착잡하기만 하다. 방통위가 계속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작 산적해있는 주요 현안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고, 애플·구글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68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거센 공세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방송 산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일도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다.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핵심 사유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본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앞서 최민희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자 이후에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오랜 기간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야가 다른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었는지 아쉬운 부분이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이후 한달간 1인 체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수 싸움만 이어나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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