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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전남도, '인구위기 극복' 7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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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특별법 개정·국가출생 수당 신설·광역비자 도입

연합뉴스

전남도 인구위기 극복 회의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출생 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광역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도입,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생 극복 및 인구 증가 규제 개선 등이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의 국가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외국인 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역 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도입,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 비율 50%로 확대(현행 30%)도 제시했다.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생 극복 및 인구 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도 강조했다.

도는 이들 과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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