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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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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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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듣기평가 오류로 시험 망쳐"
법원 "독해 먼저 풀기도 규정에 포함"
한국일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2021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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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영어 듣기평가 직전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고사본부는 각 응시장에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한 뒤 시험 말미에 듣기평가를 진행했고, 시험시간 2분을 추가 부여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원성이 빗발쳤다. '선듣기 후독해' 순서로 짜인 시험을 거꾸로 푸는 바람에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는 원망이 컸다. 이들은 고사본부 측이 방송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고, 방송사고 발생시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독관들이 "독해 문제부터 풀라"고 육성으로 공지하는 바람에 고사장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고 했다.

항의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487명 중 16명이 이듬해 3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물리쳤다. 듣기평가 관련 공무원들의 대처가 일부 미진한 면이 있어 응시생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가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시험 전날 전남교육청 파견관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듣기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수능감독관 유의사항'에는 듣기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돼 있다"면서 "이 사건처럼 예외적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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