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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광주경찰, 휴가철 맞아 이륜차·킥보드·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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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2개월간

뉴스1

경찰이 폭주족 단속을 진행 중이다.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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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PM(Personal Mobility·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 위험한 교통수단 1위로 '이륜차', 2위 'PM'이 차지했다. 또 근절해야 하는 법규위반 1위는 '음주운전'이 꼽혔다.

여름철 배달 라이더 활동이 급증하고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 라이더 면허 소지 여부와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안전 교육 감독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광산구청과 합동으로 배달 라이더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륜차·PM에 대해 사고다발지역,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테마 단속과 월 2회 소음 유발 등 불법 이륜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6개소 추가 설치해 이륜차 신호·과속·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단속한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위험행위(폭주족)가 발생함에 따라 폭주행위에 대해 국경일·기념일에 싸이카·암행순찰대·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주 주간 일제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지그재그 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중대 음주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해 상습위반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는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인식하고 휴가철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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