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교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부대 간부는 지난 5월 말 구속됐다며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군은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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