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인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키르기스스탄인 B(20대) 씨를 만나 대화하다가 갖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팔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대화하던 중 시비 끝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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