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女, 무고로 입건…누명벗은 청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빚어진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도 자주 보던 사람", "운동을 하던 남성이다"라는 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후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선 입건을 취소했다.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선 B 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 또한 B 씨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 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 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올 올리며 알려졌다.

A 씨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B 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B 씨가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에 갔느냐", "경찰은 신고한 여성 말만 믿느냐"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