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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서울시, 주택사업 심의‧관리구조 전면개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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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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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위원회별 검토 절차.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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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심의 개편안.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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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통합심의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심의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모든 심의 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건축기획과의 최종 검토를 거치는 구조다. 아울러 통합심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위원회별 심의기준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 관리 방안' 결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간 심의마다 각 담당과로 분산돼 있었던 건축계획 검토 기능을 통합·일원화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심의 전에 건축기획과의 최종 검토를 거치는 구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기획과는 각 심의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심의상정과정에선 자치구·심의부서 간 협의를 진행할 때 건축계획과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심의가 열리기 직전엔 제시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검토를 진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건축계획 검토보고서 작성도 맡게 된다.

건축심의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건축심의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시정 정책·건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각 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는 만큼 심의 준비가 수월해지고, 각 사업과 정책의 문제점 파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심의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위원회별로 5년 치 심의 안건을 분석해 개선 사항 도출하겠다는 것. 각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심의 기준 정비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외부 용역을 발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심의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팀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심의위의 전문성과 심의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제출 안건을 검토하는 임기제 담당자도 기존 7급 1명에서 ▲7급 1명(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이상 시간선택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통합심의 도입으로 심의 기준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건축위원회(건축기획과) ▲정비사업 통심위(주거정비과) ▲공공주택 통심위(공공주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심위(전략주택공급과) ▲민간임대주택 통심위(전략주택공급과) 등 각 심의위마다 심의부서가 달랐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담당 부서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던 행정 소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기획가가 최종 검토 과정에서 건축계획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세우게 되면 각 심의위원회 내 이견조율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전까지 건설사들은 사업마다 각 심의위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

다만 일각에선 통합심의 도입으로 각 심의위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서울시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 심의위원을 역임한 건축전문가 A씨는 "아무래도 서울시가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견을 주고 건축계획 검토 권한을 가지면 심의하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고 이견 조율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의도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도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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