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김용 항소심서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 절차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金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했다"며 '구글 타임라인' 제출

재판부, 9월 말까지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 받아보기로

노컷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록이 수정·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기록의) 무결성(기록이 수정·삭제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더 나아가 정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감정인은 "감정을 통해 무결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확성에 대해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신뢰하기 위한 시료 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정인은 통상 시료가 100개 정도 돼야 신뢰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와 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비교 시료 수를 10개에서 20개 사이로 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정인 말대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성까지 따질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 법정에서 밝히려는 것은 구글 타임라인 시스템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정확성·동일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라며 "구글에서 메커니즘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인데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애초 다음 달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수수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