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 남성이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누이 사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A 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누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는데, A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