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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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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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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결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1일 살인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만나자’고 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A씨는 밤늦게 피해자를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으며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조사와 A씨와 피해자 B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의무기록 분석, 유족 및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획 범행’임을 확인했다.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입증할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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