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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재판부, '구글 타임라인' 감정키로…선고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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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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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애초 재판부는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

앞서 김씨 측은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주장했다. 해당 기록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됐는데, 김씨 측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소로 지목한 유원홀딩스에 2021년 5월 3일 김씨가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수정·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기록의 무결성·정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해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인데 기록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당 기록 이외에도 김용 전 연구원장의 방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 서모씨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수정·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씨는 "비교 시료 수가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에 대한 염려에 대해선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10개 이상으로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총 6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6이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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