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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박 난 ‘성시경 막걸리’ 식약처 처분… 한 달간 못 만든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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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측 “식품에는 전혀 문제 없다”

조선일보

가수 성시경이 직접 출시한 막걸리 '경탁주 12도'를 마시는 모습. /성시경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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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45)이 만든 막걸리 ‘경탁주 12도’ 시제품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성시경 측은 라벨 표기 누락으로 인한 조치일 뿐 식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는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내부 관계자들과 시음을 진행했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상품을 보내드렸다”며 “이때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내용량·제조원·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됐음을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해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으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시 전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돼 마지막으로 담금한 ‘경탁주 12도’를 8월 2일까지 판매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한다. 추후 판매 일자는 8월 20일”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라벨에 상품 점보가 모두 기재돼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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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출시한 막걸리 '경탁주 12도'. /경코리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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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도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맛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맛봐주십사 테스트용으로 술을 나눠 마셨다”며 “그때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어떤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더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예계 대표 애주가인 성시경은 올해 2월 자신의 이름을 딴 주류 브랜드 ‘경(璄)’을 선보이고 첫 번째 제품으로 막걸리 ‘경탁주 12도’를 내놨다. 쌀·국·효모·산도조절제를 사용해 빚은 전통주로 쌀 함유량이 46% 이상이다. 기존 탁주들과 달리 물에 거의 희석하지 않아 묵직하고 탄산이 없는 고도수 막걸리다.

‘경탁주 12도’는 출시 첫날 완판을 기록했고 지난 4월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성시경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맛이 다르다”며 풍부한 과실향의 제품 특징을 소개했고, 얼음과 함께 마시는 ‘온더락’(on the rock) 시음을 제안하는 등 색다른 음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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