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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동탄 화장실 사건' 신고자 50대 여성 무고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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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50대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어제(1일)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취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며 50대 여성 A 씨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