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시점 따라 절세 가능
상속세 과세가액 줄일 수 있어
상속공제 한도도 고려해야
사전증여 있으면 한도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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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A 씨(80)는 상속세 문제로 고민이 많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준비 없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세로 고생할 수 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불안해졌다. 미리 증여해 두면 증여세는 발생하지만 나중에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다.
이지혜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
A.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망 시점에 존재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10∼50%)로 과세하므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금액이 커지게 된다. 추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망 직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가 계산된다.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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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을 줄일 수 있다면 사전증여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다면 예상되는 상속세는 4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10억 원을 2명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11년 뒤에 상속이 시작된다면 예상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액은 약 2억7000만 원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5억 원) 이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의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증여 후 상속개시일까지 재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상속세는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이 반영돼 과세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의 경우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재산을 증여할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상속공제 항목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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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보유 재산 20억 원 모두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하고 1년 후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므로 예상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액은 약 6억4000만 원이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4억4000만 원)보다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받는 경우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A 씨의 보유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 중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게 된다.
이처럼 사전증여는 재산의 규모, 형태, 증여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훌륭한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지혜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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