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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장, 대법원 면책판결에 "트럼프 승리·바이든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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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측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존슨 의장이 지난달 4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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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측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든 미래 대통령의 승리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화된 법무부와 잭 스미스(특검)의 또 다른 패배"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스미스 특검의 행보가 정치화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 분석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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