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 시각) CN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MA 예비 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약관으로, 사용자가 최소 월 10유로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이분법적 선택 모델이 사용자에게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개인 데이터를 덜 사용하는 동등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애플이 DMA를 위반한 첫 번째 기업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메타가 두 번째 위반 기업으로 지목된 것이다.
EU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한 DMA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CNBC는 메타의 경우 지난해 연수익을 감안해 최대 134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EU의 이번 판단이 예비 조사 결과인 만큼 내년 3월 위반 여부 최종 확정 전까지 메타는 서면으로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결정에 메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약관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 본사 외부의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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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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