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 감찰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여자화장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와 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이번과 같은 수사 과정 상의 잘못이 다른 성범죄·청소년범죄 사건 수사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상응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동탄 새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ㄴ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ㄱ씨를 입건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ㄱ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ㄱ씨에 대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후 “증거도 없이 신고자의 말만 믿고 수사한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ㄴ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이에 경찰은 ㄱ씨를 입건 취소했다. 경찰은 ㄴ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