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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노동계 “노동3권 침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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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비교섭 노조는 쟁의 금지 ‘합헌’

재판관 4명 반대의견 “소수 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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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 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10년 전보다 반대의견이 늘었지만 합헌을 뒤집기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진 못했다.

헌재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의2 4항, ‘비교섭 노조의 쟁의행위(단체행동권)를 금지’한 같은 법 29조의5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이 소수, 신생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노조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허영인 SPC 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항해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노조파괴’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포스코지회 등에서도 이른바 ‘어용노조’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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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과 화섬식품 노조원들이 지난 5월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범죄 처벌과 공범 노조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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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업장 내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사용자와 교섭에 나서게 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 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별로 개별교섭이 진행되고,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을 얻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등 다수의 장치를 두고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비교섭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조항(29조의2 1항)에 대해선 “단체교섭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은 소수 노조가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와 그 조합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이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자율적 개별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여겨지지만,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소수노조로부터 일정 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합헌 결정은 헌재 스스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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