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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연이은 지연에 칼 빼든 정부…항공업계, '안전운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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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연사고…박상우 "안전치 않으면 1명도 못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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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유럽 취항을 티웨이항공이 지난달 여러 차례 지연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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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발 항공업계 재편을 앞두고 국적 항공사 지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항공업계는 정부 수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안전 운항'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정비고를 을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며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도 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항공업계에 칼을 뺀 배경으로는 지난달 연이어 발생한 국적 항공사 지연사고가 꼽힌다. 대한항공 여객기 KE189편은 지난달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대만 타이중으로 향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승객 18명이 코피를 흘리거나 고막 통증을 호소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발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TW283편이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됐다. 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으로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가 배치된 배경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3~17일 총 5번 지연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알려진 지연·결항 사례가 6건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4월 인천발 나리타행 항공기 운항 중 여압계통(항공기 내부 압력 조절 장치) 이상이 발견돼 급하게 회항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에 인천발 오사카행 11시간 지연 사태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간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에서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지연 결항 전수 조사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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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정비고를 을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며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도 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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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 사태에 항공사업법상 '사업계획변경 위반(항공기 교체)'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기내 대기, 지연 이후 조치 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사업계획변경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사업 일부 정지(30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대한항공은 우선 난기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객실서비스 종료 시점을 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중장거리 모든 노선에서 객실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긴다고 밝혔다. 최근 난기류 발생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 노선을 넘겨받는 티웨이항공이 본격적인 유럽 하늘길 취항을 앞두고 국토부 관심을 받게 되자, 다른 업체들도 정부 수위를 주목하며 '안전 운항'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제주항공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직원과 협력사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중장기적으로 사고가 전무한 수준까지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넘겨받을 에어인천은 지난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된 IOSA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거리에서 장거리로 화물 하늘길을 확장하는 에어인천이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들이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다. 안전 인식과 비정상상황 대처가 미흡하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국토부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들에 대한 국토부 조치를 바라보는 항공사가 많다. 항공사들은 안전 운항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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