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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시민단체, 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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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힘찬병원 대표를 고발했다.

범사련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관행처럼 자행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시민단체의 사명감으로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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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정문앞에서 '힘찬병원'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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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정 내용에 의하면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5개 병원 강북·부평·부산·창원·인천)의 총 6개의 병원의 대표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는 경영 주체"라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령한 급여액 전액에 대해 건보급여를 부당취득하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분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의사들이 제약사와 간납업체 또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수천 건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득에만 급급한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부정과 비리가 없는, 진정 세상을 구하는 의술이 만천하에 구현되길 바란다"며 "관계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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