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도 실제와 달라…민사상 인정사례 없어"
"유죄면 징역 5년형…차량 보험사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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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TV' 영상 캡처. [사진=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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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 기록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주행속도, 제동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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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9시 27분께 서울시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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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봤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며 보험사 측이 상당량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당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별도로 인정된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며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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