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은 미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비판했다.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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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왕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며 "우리는 모두 각자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며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또 "대중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전에 2021년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며 "오늘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법원이 할 일은 미국 국민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미국 국민은 트럼프가 뭐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욱 대담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신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1일 (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의 모습. 이날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6 의회 폭동 혐의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2024.07.01/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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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권을 갖는다고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반면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행위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넘겨졌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는 않지만, 재임 중 행해진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해 전례 없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 등 3명은 "다수의견은 대통령 제도를 거스르는 것으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의 다수는 무차별적인 힘을 통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형사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1월 6일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등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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