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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100% 급발진'이라도…"역주행·인도 돌진 책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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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여부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달라지지 않아"

전문가 "고의성 입증되면 처벌 수위 더 높아질 수 있어"

뉴스1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를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2024.7.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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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00% 급발진이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
"급발진이 절대 아니다. 승용차가 어디 박지도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9명의 사망자를 내고, 6명을 다치게 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놓고 차량 급발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목격자와 전문가들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범죄 혐의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급발진이어도 혐의 달라지지 않아"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이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번 사고 가해 자동차 운전자 A 씨(68·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 쪽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이라는 건 고의든 과실이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인도로 돌진한 부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같은 법 제3조 2항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도를 침범할 경우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올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기본 8개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3조 2항에 따른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할 때나 동종 범죄 누범자일 경우 1~3년으로 형이 가중된다.

경찰이 현재 적용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급발진이 아닐 경우 역주행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며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며,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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