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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 전에 한잔하고 싶었다"…지인 흉기로 찌르고 술 마신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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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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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3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리 밑에서 지인 B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소에 방치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고스톱을 치다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가 그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찔렀다.

A씨는 112에 전화해 범행을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잡히기 전에 술 한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뒤 술을 마시는 탓에 피해자는 1시간 20분 넘게 방치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직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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