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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면책 특권' 판결 여파…트럼프 '성추행 입막음' 형량 선고 두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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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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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지 하루만에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이 두달 연기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 언론들은 현지시간 2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오는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는 1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WSJ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증언 등이 공적 행위 관련 증거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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