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온라인 쇼핑몰등 플랫폼 입점社, 광고비만 매달 100만원 '훌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중앙회, 입점 소상공인·中企 1103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月 평균 광고비, 쇼핑몰 121만·숙박앱 108만·배달앱107만원

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 숙박앱 11.5%…"인하 요구"

추 본부장 "플랫폼 시장 적용 규율 필요한 시점…자율규제 병행"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플랫폼사에 매달 평균 100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원하는 분야 역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놨다.

조사 대상 입점 플랫폼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두루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이 107만9300원, 배달앱이 107만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매달 평균 노출 광고비로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1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중개거래 품목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였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에선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무신사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네이버는 6.3%였다.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비중은 네이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도 99%에 달했다. 쿠팡은 50.7%였다. 반면 플랫폼사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은 쿠팡이 55.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전무했고 무신사는 1%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평균 27.2%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숙박앱은 최고 17%, 최저 8%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는 야놀자(11.7%)와 여기어때(11.4%)가 비슷했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답변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였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플랫폼은 ▲배달앱(33.3%) ▲온라인 쇼핑몰(22.4%) ▲숙박앱(21%) 순이었고, '늘었다'는 ▲숙박앱(24.5%) ▲온라인 쇼핑몰(22.2%), 배달앱(21%)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