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수칙 전반 확인
동원 가능 인력 일시 투입
1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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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화재 참사 발생 후 지난달 27일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했으며, 동종·유사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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