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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배달 · 전기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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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됩니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신용도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 31일에서 대책이 발표된 오늘(3일) 이전으로 변경됩니다.

대출 유형도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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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늘립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현재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최대 50만 명이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 개 지원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의 필수 품목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확대·가격 인상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필수 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기존보다 가점을 더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골목형 상점가 사용처는 지난해 182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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