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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창고 방화 미수’ 베트남 이주여성 징역 9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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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징역 9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혼 후 노숙생활 중 동대문구청 창고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모(44)씨의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날 항소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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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창고를 방화하려고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 한 점, 창고에 있던 전기 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씨는 2007년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13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슬하에는 11살 아들도 있었으나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현씨는 고시원, 찜질방,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동대문구청은 현씨에게 주거와 한국어 공부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현씨는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지가 없는 탓에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는 행인들이 적선한 돈으로 생활했다.

이후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하던 현씨는 올해 3월 중랑천 인근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다. 불은 일부 자재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올해 4월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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